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및 비과세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절세형 투자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새로운 금융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촉진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도 추진되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도 계획 중에 있어,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함께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금융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변화된 사항들을 살펴보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 투자자 세제 혜택 강화
개인 투자자를 위한 새로운 세제 혜택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주식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중 양도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으나, 이를 앞당겨 폐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당·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비과세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 ISA를 통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과세 한도는 앞으로 500만 원(서민형은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납입 한도도 연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국내 주식 및 펀드 투자에 초점을 맞춘 국내투자형 ISA 상품을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도 계속됩니다. 2020년 0.25%였던 증권거래세는 현재 0.18%이며, 내년에는 0.15%로 추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자본시장 활성화 및 개인 투자자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주 권익 강화 및 배당 절차 혁신
정부는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사회의 결정 과정에서 회사의 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을 통해 주주의 의사가 기업 운영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주주에게도 물적 분할에 반대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쪼개기 물적 분할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더불어, 투자자들이 배당 규모를 사전에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 배당 절차의 개선도 추진됩니다. 이는 투명한 기업 운영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증가시키고, 부당이득액에 따른 가중 처벌을 도입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은행권, 대규모 이자 환급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시행됩니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제 은행권에서 납입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금융권에서의 금리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약 187만 명의 대출자에게 총 1조 6000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환급은 2월부터 시작되어 3월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또한, 비은행권(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는 약 40만 명의 대출자에게 3000억 원의 이자를 3월 말부터 환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서비스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전세대출에 대한 서비스도 3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5700명(약 1조 원 규모)이 갈아타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한편,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종합 서민금융 플랫폼 구축이 진행 중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금융 상품을 원스톱으로 찾고 이용할 수 있으며, 복합 상담 서비스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금융 취약 계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폭넓은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체금 전액 상환 시 신용사면 제도 도입
정부는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신용사면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최대 290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들이 연체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 그들의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신용 평가의 불이익이나 금융 거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력하여 금융 및 통신 부문의 통합 채무 조정을 추진합니다. 이 조치는 금융 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인해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이번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만기 전 원금에 대한 연체 가산 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추심 횟수를 주 7회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서민 및 취약계층의 자활 지원을 강화하기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
최근 발표된 정부의 다양한 금융 정책들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그리고 대규모 이자 환급 및 신용사면 제도 도입은 모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들입니다.
이번 조치들은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 부담의 완화, 투명한 기업 운영 및 주주 권익의 강화, 그리고 신용 회복 지원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은 금융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자본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금융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보다 나은 경제적 환경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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